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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베트남의 비자 종류 어떤게 있을까?

베트남은 무비자(무사증) 협정 국가로 한국 국적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베트남에 입국 시, 비자가 없더라도 15일 이내로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입국을 통해서만 입국할 수 있었지만 2022년 3월 15일부턴 무비자로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입국 시 코로나 관련 서류가 필요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선 베트남에 다양한 비자 종류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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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비자 종류
    (2020. 07. 01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

     비자종류기간비고
    1NG1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주석, 국회의장 또는 총리의 초대를 받은 대표에게 발급
    12개월 이하
    여권 및 국제 통행 허가증의 만료일은 비자 만료일 기준 3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2NG2베트남 공산당 사무국, 부주석, 부국회의장, 부총리, 조국전선 위원장, 대법원장, 행정장권, 국가 감사원, 부서장, 각 성의 인민위원회 사무총장, 각 성의 인민위원회장과 동등한 위치의 대표에게 발급
    3NG3외교단, 영사관, UN산하 국제기구 대표사무실, 국제정부 기구의 대표의 임기동안 본인 및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및 가정부에게 발급
    4NG4외교단, 영사관, UN산하 국제기구 대표사무실, 국제정부 기구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자, 외교단, 영사관, UN산하 국제기구 대표 사무실, 국제정부 기구 회원을 방문한 자에게 발급
    5LV1베트남 공산당 산하기구, 국회, 정부, 베트남 조국당 중앙위원회, 인민 대법원, 인민 행정관, 국가 감사원, 부서 산하 기구, 정부기구, 인민위원회, 각 성의 인민위원회의 근무자에게 발급
    6LV2사회기구, 베트남 상공회의소 근무자에게 발급
    7DT11000억 VND 이상 투자 또는 투자혜택/장려분야에 투자 (50억원 이상)
    5년 이하
    8DT2500억~1000억 VND 투자 또는 투자장려분야에 투자 (25억~50억원)
    9DT330억~500억 VND 투자 (1.5억 ~25억)3년 이하
    10DT430억 VND 미만 투자 (1.5억 미만)12개월 이하
    11LS외국 변호사에게 발급5년 이하
    12DN1법인 자격의 조직 또는 기업에 업무 상 방문
    3개월 이하
    13DN2서비스 판매, 홍보, 법인 설립 또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 관련 활동 차 방문
    14NN1국제기구 또는 해외 비정부 기구 관련 프로젝트 또는 대표 사무실 관리자에게 발급
    12개월 이하
    15NN2대표사무실, 외국 무역회사 지점, 이외 외국 경제, 문화, 전문기구의 대표에게 발급
    16NN3해외 비정부 조직, 외국 무역회사 지점, 이외 외국 경제, 문화, 전문기구의 근무자에게 발급
    17DH학생 또는 인턴에게 발급
    18HN국제회의 또는 학회 참가자에게 발급3개월 이하
    19PV1베트남에 영구적으로 머무르는 기자에게 발급
    12개월 이하
    20PV2베트남에 단기간 머무르는 기자에게 발급
    21LD1베트남에 근무하기 위해 온 자 중 노동허가서가 면제되는 자에게 발급
    2년 이하
    22LD2베트남에 근무하기 위해 온 자 중 노동허가서가 요구되는 자에게 발급
    23DL관광객에게 발급3개월 이하 30일 이하
    24TTLV1,LV2, DT1, DT2, DT3, NN1, NN2, DH, PV1, LD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부모,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또는 베트남 국적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있는 자에게 발급12개월 이하
    25VR친척을 방문하거나 이외의 목적이 있는 자에게 발급6개월 이하
    26SQ법 제 17조 3항에 명시된 상황에 처한 자에게 발급30일 이하
    27EV전자비자30일 이하

    주요 비자 안내

    NG비자

    공산당 ,정부, 국제기구 관련 비자 입니다.

    DT비자

    투자 비자입니다. 투자 금액별로 DT1부터 DT4까지 세분화 되었습니다.

    DN비자

    흔히 말하는 상용비자 입니다.

    NN비자

    NN비자도 상용비자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기존에 DN비자를 연장하게되면 NN비자로 바뀌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DH비자

    학생비자 입니다. 단수 비자로만 발급 됩니다.

    LD비자

    흔히 말하는 노동비자, 워크퍼밋 입니다.

    DL비자

    관광비자 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TT비자

    가족 비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위에 사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비자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E비자, 전자 비자라고 합니다. 

    베트남 체류 도중 비자 종류 변경 가능 한 경우

    다음 경우에 해당될 경우 출국 할 필요 없이 베트남 체류 중에도 비자 종류를 변경 할 수 잇습니다. 

    1. 베트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관의 투자자 또는 대표자임을 증명
    2. 초청 혹은 후원자와의 (부모, 배우자, 자녀) 직접적인 가족관계를 증명
    3.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초청 또는 보증을 받고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노동허가·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4. 전자비자를 통해 입국하며 베트남 노동법에 따른 노동허가서·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주요 개정 내용

    1. 출국 30일 이내에도 무비자 재입국 가능
      (기존 무비자로 재입국하기 위해선 30일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했다)
    2. DT비자가 세분화 되었고, 소액 투자(DT4)는 TT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
    3. 전자(EV) 비자 신설 : 단수 체류용 비자 입니다.  체류 기간 30일, 한국인의 경우 무비자 입국 15일이 가능하기에 체류 기간을 잘 고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노동허가서 필요 여부에 따라 DN(노동)비자 세분화
      • <노동허가증 면제자>
        •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
        •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의 소장
        •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
        •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현재 베트남 소재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문제 및 기술, 과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
        •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근로하는 학생(사용자가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에 7일 전 통지 요망)
        • 기타 정부규정에 의한 경우
    5. 관광비자(DL) : 개정 전 3개월에서 개정 후 30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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